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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 18. 16:00 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기관 회신 문서( 증거 목록 5번)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26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