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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노3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8. 8. 18.자 각 범행 당시에는 직장선배 3명과 음주량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2018. 8. 19.자 범행 당시에는 직장선배 1명과 평소 주량(소주 2병)을 초과하여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셔,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 8. 18.자 각 범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증거기록 153쪽, 225쪽),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각 피해자의 반응, 특히 피해자 H이 학교 생활체육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길을 가고 있었다는 점 등 각 범행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데다가 검찰에서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만지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26쪽), ‘발생장소 CCTV 및 도주로 추적 CCTV 영상 CD’(증거기록 89쪽 중'2018. 8. 18. B아파트 CCTV 피해자 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행하며 피해자 D을 뒤따라갈 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8. 8.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