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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방뇨를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관련 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2차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