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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5: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코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