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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5153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소재 약 60평의 건물을 임차하여 ‘C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유지류 등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0. 원고의 이름과 상호(C마트), 사업자번호, 주소, 도장이 포함된 명판이 날인된 직거래약정서(을1호증)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보증보험증권(을2)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24.부터 2012. 12. 14.까지 C마트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2. 11. 30. 출고분에 관하여는 인수표에 원고의 직원 D의 서명을 받았으며, 원고를 공급받는 사람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미수금 5,503,436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보냈으나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4, 5호증, 을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C마트를 관리하던 직원들에게 물품거래계약에 관한 권한을 준 일이 없으며, 원고가 고용한 E이 권한 없이 원고의 사업자번호 확인용 명판을 이용하여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대금결제와 관련한 은행거래업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준 일이 있는데 E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인테넷으로 보증보험증권까지 발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허위ㆍ과장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 F과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