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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196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공사업체를 경쟁 입찰에 의한 최저 낙찰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2012. 1. 20. 경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하자 보수공사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5. 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4. 2. 15.까지 하자 보수공사업자를 경쟁 입찰에 의한 최저 낙찰제 방식으로 재선 정 하도 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 행하였다.

2. 판 단 주택 법 제 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행이 사회 통념상 불능인 경우라면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정명령은 그 이행이 사회 통념상 불능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법 제 98조 제 1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⑴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정명령( 증거기록 23 쪽) 중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3의

나. 다.

항 부분인데, 그 중 다. 항 부분은 그 내용이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고, 업체의 ‘ 재선정’ 이 아니라 향후의 선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⑵ 위 시정명령 중 3의 나. 항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