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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7526

운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4,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여행 알선 및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버스를 지입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2.까지의 운행료, 유류환급금 등 가운데 합계 21,504,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행료 등 합계 21,504,9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