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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합15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2013.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천시 원미구 D상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지하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과 그 가족들이 2층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D상가의 지하실에서, 지하실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전기배선이 있는 지하실 벽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7. 6. 18: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이 거주자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H주택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창고 안에 깔린 솜이불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주변에 있던 두루마기 휴지에 옮겨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옆집 거주자인 I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불을 끄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수형인 인적사항 조회결과, 일치자 현황

1. 각 현장사진, 건물약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