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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2584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1995. 8. 2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9045호 대여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1. 9.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2. 31.부터 20005.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2005. 11. 26.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423호로 파산선고 신청, 2014하면423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0. 2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2015. 10. 14.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3449호 대여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5.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5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실제로 780만원이고, 1996년경 이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설령 일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결정의 면책신청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느라 미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