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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 자의 가슴에 대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맥주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1990년에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주문한 맥주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등을 피해 자의 가슴에 2회 대어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추행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