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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16678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충청북도로부터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되어 그 수익금을 노조 운영비로 충당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A 대표 C이 수입증지 판매 사업을 회사에서 진행하도록 추진하자, 노조운영비 부족을 걱정한 피고가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원해 달라고 회사 측을 설득하였다.

다만, 주식회사 A가 직접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입증지 판매 수익금을 원고의 사무국장인 D을 통해 원고 명의 농협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39에 있는 오창농협 가좌지점에서, 위 D을 통해 피고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수입증지 판매수익금 1,52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10,000,000원을 건네받아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11.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39에 있는 오창농협 가좌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원고 명의 농협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9,075,000원을 피고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수입증지 판매 수익금 92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296, 청주지방법원 2013노761, 대법원 2014도3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