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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단14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E에 마련한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 들을 설치하고 ‘F (G, H)', 'I (J)' 등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C, D 등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 L 등이 속한 어 드민 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속한 홍보 팀은 위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 홍보 글 게시, 고객 상담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B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도박 개장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