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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같은 학교 후배 피해자 C( 여, 21세) 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동아리 회식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가자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따라 나온 사실, ② 피해자가 술집 근처 골목길에 앉아 구토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주면서 피해자를 지켜본 사실, ③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과 팔 등을 만지고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호응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 지진 아니한 사실, ⑤ 한동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스스로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걷기 시작한 사실, ⑥ 이동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기도 한 사실, ⑦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 계단에 앉았고, 피고인이 옆에 앉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기댄 사실, ⑧ 피해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주었고,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 주고,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 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