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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216849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2항 본문).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종중과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제3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인인 원고들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시지가로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