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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2 2017가단3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3. 피고 B(F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를 5억 7,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 B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7,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5,900만 원(= 1억 3,000만 원 - 7,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매매 당시 피고 B의 남편인 망 C이 매매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도 피고 B와 연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C이 매매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