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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1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토지매매대금을 마련해 주면 공주시 D, E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취득해주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4. 6.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 2017. 6. 16.경 위 G은행 계좌로 1억 원, 2017. 10. 31.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실제로 2018. 5. 8.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됨),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토지매매대금이 아닌 개인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취득해주거나 태양광발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다른 곳에 소비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약속한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해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연기하여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으로 C으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