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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3 2017가단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U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80. 6. 13. 접수 제9898호로 1973.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W, 피고 B, Q, R을 각 5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W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1. 접수 제6607호로 2008. 12. 5.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L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7507호로 2014.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S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V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11. 접수 제13345호로 1989. 3.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를 770분의 42 지분권자로, 피고 D, K을 770분의 28 지분권자로, 피고 E, J을 각 770분의 7 지분권자로, 피고 F를 770분의 18 지분권자로, 피고 G, H을 각 770분의 12 지분권자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80. 6. 13. 접수 제9576호로 1973.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W, 피고 B, Q, R을 각 5분의 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V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11. 접수 제13345호로 1989. 3.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를 770분의 42 지분권자로, 피고 D, K을 770분의 28 지분권자로, 피고 E, J을 각 770분의 7 지분권자로, 피고 F를 770분의 18 지분권자로, 피고 G, H을 각 770분의 12 지분권자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W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11. 접수 제13346호로 2008. 12.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L, M, N, O, P를 각 325분의 13 지분권자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