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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0 2014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미화포장마차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허니머쉬 앞 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