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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4 2018가단39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진주시 AF 대 73㎡ 중 별지 1 상속지분의 표시 각 해당 지분이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 및 상속관계 1) AG은 1943. 11. 1. 진주시 AH 대 81평(이하 ‘분할 전 대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2) AI은 1979.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나머지 피고들’이라 표시한다)이며, 각 상속지분은 별지 1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해당 지분과 같다.

3) AJ은 1978.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이 있으며, 각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해당 지분과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등 1) 분할 전 대지는 1949. 11. 21. 진주시 AH 대 136㎡, 진주시 AK 대 60㎡, 진주시 AF 대 7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부동산등기부 상 진주시 AK 대 60㎡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AG의 주소지는 진주시 AL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지의 토지대장에는 AG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기목적 등기원인 접수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권리자 소유권보존 1955. 8. 26. 제1117호 AG 소유권이전 1974. 3. 13. 매매 1974. 3. 15. 제3245호 AM 소유권이전 1975. 10. 20. 매매 1975. 10. 25. 제12187호 AN 소유권이전 1980. 12. 29. 매매 1980. 12. 30. 제45474호 AO 소유권이전 1989. 3. 29. 매매 1989. 3. 30. 10702호 AP 소유권이전 1992. 1. 28. 매매 1992. 2. 27. 제7349호 AQ 3) AJ은 1962. 11. 3. 이 사건 대지를 AR으로부터 매수한 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AJ이 사망한 1978. 12. 7.부터는 AJ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