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1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5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0.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9. 6.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