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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7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7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1호 E 사무실에서 홈페이지(G)에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건축, 건설 등을 통해 재산증식 후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주 사업내용과 부실채권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1억 원 투자시 원금보장 및 9개월에 16%, 1년에 18%, 2년에 20%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보상플랜을 홍보하고, 2012. 2. 29.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 C과 부실채권매입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 및 1년에 24%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약정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6회에 걸쳐 171,000,000원의 금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까지 C, D,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시 팔달구 F빌딩 3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실채권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싼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추심을 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할 전문 인력이나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에 연 24%의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