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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3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2019. 2. 4. 2.0g, 2019. 3. 10. 0.8g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실제 교부받은 양은 0.3~0.4g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피고인은 2019. 3. 26.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07g, 2019. 3. 31. 0.07g을 각각 투약하였고, 2019. 3. 27. 위 필로폰 중 0.1g을 J이 가져갔으며, 2019. 4. 5. 체포될 당시 0.3g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의 총량은 0.54g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2019. 2. 4.자 및 2019. 3. 10.자 필로폰 수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2019. 2. 4. 필로폰 2.0g, 2019. 3. 10. 필로폰 0.8g을 교부받았고, 일부를 투약한 후 나머지를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86쪽, 제396쪽), ② J은 수사기관에서 2019.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주사기 눈금이 1.5라는 의미이다

)를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3~144쪽), ③ I(가명)도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6쪽), ④ D도 수사기관에서 2019. 2. 4. 및 2019. 3. 10. 피고인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445쪽), ⑤ D는 2019. 1. 29. M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점(공판기록 제1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백한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양의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