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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23.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경익(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B

판결선고

2020.3.23.

주문

피고인 은 무죄.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의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9. 11.9.23:02경 혈중알코올농도0.097% 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 대로 ○○(○○동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모****호 ###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의 음주 운전은 형법 제22조 제 1항의 긴급피난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 22 조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 하려면 , 첫째 ,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하고 , 둘째 , 피해자 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 위에 의하여 보전 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 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 는 그 자체 가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 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 13.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 와 사고 위험 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로 약 3m 가량 차 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 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의 혈중 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차량 통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 하는 위험 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 되는 법익 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 의법익 에 대한 현재 의위난 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 22 조 제 1 항의긴급피난 에 해당한다. 1 ) 피고인 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도로 를 출발 하여 잠시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 과 이견이 생기자 , 갑자기 차 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 이탈하였다. 2 ) 위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 의 편도 1차로이자 ○대로 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00대로로 나아가 려는 차량 과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①0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 가 막히게 되어 ,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된다. 3 ) 실제로 대리 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00대로로 나아가 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 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 의 차량 앞쪽 으로 00대로에서 들어오려는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 은 진로 공간 을 확보 해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 4 ) 피고인 은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지점에서 우측 앞으로 약 3m 정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차 를 정차시킴으로써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 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갔고 이어서 위 승용차 가 ○○ 대로 로나아갈 수 있었다. 5 ) 피고인 은 차 를정차시킨 후 곧바로 하차하여 위 택시와 위 승용차의 통행을 돕다가 , 인근 에서 몰래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 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6 ) 당시 피고인 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위 승용차 와 위 택시 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7 ) 한편 대리 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 에게 공격적인언행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판결 의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