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07 2013고정1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7:53경 정읍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와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순전히 엉터리 새끼야. 이런 씨발 놈아. 나쁜 놈의 자식이 오라 가라고 하고, 지가 뭐야. 야, 나 감방도 몇 번 갔다 온 놈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