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14. 9. 1.자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대여금 채권 30,000,000원과 확정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03049호 대여금 사건)을 받은 대여금 23,780,496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C는 2009. 7. 20.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매트 대여, 방향제 공급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왔고,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5. 2. 23.경 위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무자력 상태인 C는 2015. 2. 23.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영업권 자체를 원물반환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의 채권액 53,780,49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와 C가 종래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의 상호가 ‘D’로 동일하고, 영업의 내용 또한 동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가 거래하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인데, C가 운영하던 사업의 영업재산을 피고가 인수하였다
거나 인적ㆍ물적 조직을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