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로에 있는 황산 고개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쪽에서 하남시 미사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하남시 미사동 쪽으로 위 도로 4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