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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4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7: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등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발과 손을 각 1회 씩 잡은 후,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ㆍ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