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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4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의 입주민으로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하여 위 회의실 옆 화장실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 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의의료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두 번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욕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두 번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