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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장림동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피해자 D(주) 소유의 E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3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황조사서)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