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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15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위증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착오로 인하여 H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무고의 점) H, J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위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후 자백감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