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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00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부동산명도청구를 제외한 금전지급청구는 이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