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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1240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 증인은 2013. 2. 26. 경부터

3. 1.까지 D, E, F과 함께 홍 콩 마카오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가요”, “E 씨는 그때 같이 안 갔나요

”, “E 씨랑 같이 갔을 때, 피고인이 바카라하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

”, “ 피고인 C은 바카라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증인과 E 에게 수익금과 원금의 보관을 맡기기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각각 “E 씨도 같이 갔습니다

”, “ 다

같이 봤지요.

아파트를 얻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5일인가 먹고 자고 있었으니까요”,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3. 2. ~ 3. 경에 E 씨와 같이 마카오에 체류한 적이 있었나요

”, “E 씨가 피고인 C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같이 본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각각 “ 같이 간 적도 있고요

”, “ 그렇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3. 경 사이에 E과 함께 마카오에 가거나 마카오에서 함께 체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소장 사본, 공판 진행 내역, 2015 고합 343호 사건의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E, A),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E), 녹취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E의 출입국 내역 확인, 피의자 증언 무렵의 통화 내역분석) [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증언하게 된 것이므로 위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