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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29.선고 2008가합41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4110 손해배상(기)

원고

1. P1 (28년생, 여)

2. P2 (56년생, 여)

3. P3 (59년생, 여)

4. P4 (63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택

피고

D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변론종결

2008. 10. 22.

판결선고

2008. 10.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P1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P2, P3, P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B가 운영하는 유리 도·소매업체인 XX창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7. 12. 15. 15:00경 소외 A,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XXX호의 발코니 샤시 유리문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위 발코니 난간에 윈치(전기장치 등 동력에 의하여 물건을 끌어올리는 장비)를 밧줄로 묶어 설치 고정시키고 이를 작동시켜 지상에서 15층 발코니까지 무게 약 132kg의 샤시 유리문을 인양하다가 난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면서 난간에 기대어 작업을 하던 망인도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좌멸상 및 흉·복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난간이 견뎌야 할 하중의 정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난간은 그 설치용도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와 같은 작업에도 흔히 사용되는 데다가 아파트 난간에서의 추락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발코니의 난간은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난간에 전달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하중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로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난간이 견뎌야 할 하중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난간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간의 가로 방향 철재를 세로 기둥의 구멍에 살짝 걸쳐 있도록 하는 형태로 단단히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난간을 설치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모인 원고 P1, 그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코니 난간은 안전난간대로서 거주자 등의 추락을 방지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는 점, 윈치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아파트 발코니 샤시 유리문의 인양작업을 할 경우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탈락의 위험이 없는 견고한 장소에 윈치를 고정하여 작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설치하여 무게 약 132 kg의 샤시 유리문을 인양하던 중 난간이 유리문과 망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었다는 사정과 갑 제6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적정 정도의 하중을 견뎌 낼 수 없을 정도로 난간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난간의 가로 방향 철재를 세로 기둥의 구멍에 살짝 걸쳐 있도록 하는 형태로 단단히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 P1의 경우 망인의 친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