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20 2014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추수가 끝나는 올해 12월경에 농약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00,000여만 원의 카드 연체채무만 있었고, 농사 수입으로는 생활비 및 농사 경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8. 27.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0,712,500원 상당의 농약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약판매대장(외상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