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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5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피시방' 21번 좌석에 앉아 PC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D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당일 16:14경까지 약 4시간24분여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4,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