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과도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 진입로 문제로 분쟁을 겪어 오다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는 전신 마취 하의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기도 폐쇄, 호흡 곤란, 다량의 출혈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오래 전 경 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처를 병원에서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