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07 2016고정1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 23:0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2만 원 상당의 맥주 3캔을 판매,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D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CD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