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금 3,400만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거래처로부터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납품하여 주고, 혹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금 3,400만원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폐식용유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폐식용유 납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가족적 불행 등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