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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744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2018. 5. 15.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3.”로 수정하고, 2018. 3. 9.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3.”로 수정하고, 2018. 3. 28.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일자미상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G(주) 대표이사 H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체결확인서 중 작성일자 란에 “2012. 5.”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18. 3.”로 수정하고, 2018. 3. 30.경 위 C부동산에서 용인시 처인구 I건물 N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