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2018고합28 강간
A
엄영욱(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사 B
2018. 3. 1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 지하 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알아낸 태국 출장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신청하여 2017. 9. 1. 00:12경 태국 국적의 출장 마사지 여성인 피해자 000(여, 29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현관문 앞 피고인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거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힌 뒤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0분가량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다시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E 기사와 업주의 F 대화 내용 캡쳐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 마사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