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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강 송로 87번 길 8-18 ( 백석동 )에 있는 ‘ 무대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 송로 8-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m 로 매우 짧은 점, 다행이 단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