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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2016. 9.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11. 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사진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6. 12. 경에서 2017. 1. 초순 사이 불상 일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물 제공 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 15. 16:57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서울지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에 접속하여 'I'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15:0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에 접속하여 'J'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5:08 경 위 2.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에 접속하여 'K'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 09:56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에 접속하여 'L'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