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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 심 원해 물탕’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2.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참 조은 산부인과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를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모 악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1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자동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