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2848.6㎡에 관하여 2012. 9.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59. 3. 25. 충북 음성군 C 답 28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1965. 6. 30. 충북 음성군 F 답 3430.3㎡를, 1965. 2. 16. 충북 음성군 G 답 4780.6㎡를 각 취득하여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1965. 4. 30. 충북 음성군 H 답 2029.5㎡를 취득하여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1969. 12. 20. 충북 음성군 J 답 2245.7㎡(이하 ‘이 사건 성마루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나. D는 자녀로 아들 E, I, 원고, K과 딸 L, M, N, O가 있으며, 2006. 4. 15. 사망하였다.
다. E은 1990년경 자신 명의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매도한 후 청주로 이사를 하였고, 2007. 10. 26.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성마루 토지에 대하여 1991. 12. 24.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K이 1992. 9. 4.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1992. 9.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2005년경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D는 생전에 많은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를 취득할 때마다 4명의 아들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4남인 K(1962년생)의 몫으로 지정된 것이나 K이 태어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여서 장남인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고, E이 토지를 처분하여 청주로 이사를 갈 당시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