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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1 2013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고려산업 앞 32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서산시 쪽에서 당진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를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12. 16. 01:00경 충남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보상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탁금만으로는 피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