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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4307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7. 사단법인 C(이하 “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미군골프장 평생회원권을 4,000만 원에 발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2006. 11. 27.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평생회원권을 발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