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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7가합584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7. 9. 8.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투자금 모집 (1) B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D 명의로 설립된 E와 F, G, H, I, J 명의로 설립된 K, L, M, N, O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 B은 영업사원 등과 함께 2014. 11.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원금과 약정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거나 F, K 등의 증자에 참여하여 그 출자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이 상품에 투자하면 파생상품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3)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또는 C와 사이에 금전대여약정 또는 F, K, L, M와 사이에 투자(신주인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B 등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순번 투자자 투자일자 합계금액(원) 비고 1 원고 P 2016.10.21. ~ 2017.8.31 2,004,000,000 대여약정 2 원고 Q 2016.3.22 ~ 2017.5.15. 1,672,500,000 대여 및 투자약정 3 원고 R 2016.3.22. ~ 2017.8.23. 901,150,680 대여 및 투자약정 4 원고 S 2016.3.22. ~ 2017.5.18. 718,436,730 대여 및 투자약정 5 원고 T 2016.8.30. ~ 2017.8.30. 696,000,000 대여 및 투자약정 6 원고 U 2017.1.9., 2017.8.28. 220,000,000 대여 및 투자약정 7 원고 V 2016.3.22. ~ 2017.8.31. 340,345,200 대여 및 투자약정 8 원고 W 2017.1.24. ~ 2017.5.26 406,000,000 대여 및 투자약정 9 원고 X 2016.9.30. ~ 2017.8.21. 383,600,000 대여 및 투자약정 10 원고 Y 2016.9.9. ~ 2017.9.11. 390,805,470 대여 및 투자약정 11 원고 Z 2016.9.23. ~ 2017.8.24. 330,690,410 대여 및 투자약정 12 원고 AA 2016.2.29. ~ 2017.9.28. 170,690,410 대여 및 투자약정 13 원고 AB 2016.2.2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