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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5누74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87.973,500,000원’을 ‘87,973,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