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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2.12 2017가단11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자녀인 C은 2013. 9. 30.경 D으로부터 차용금채무 7,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절취한 다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경남 창녕군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법무사로서 원고, D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채권최고액 4,1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16. 5. 30.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966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D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C은 원고 동의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에 D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2017. 2. 10. 이 법원 2017고단30호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이 부자지간인 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에 원고의 자필 서명이 없고, 피고로서는 전화통화로 원고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을 당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