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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5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들은 그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어서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매집한 개인정보는 TM업자들이 소액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수집한 것으로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라는 점을 모른채 소액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통장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이 매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중 개통수당 일부인 15만 원 가량만 개인정보 제공자들에게 송금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정보 제공자들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 ③...